4일,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병원 적게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분기별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해요.
연간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래요.
반면에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등 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려고 한대요. 의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달라져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진찰, 검사,처치 등 행위에 따라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빨리 진료를 많이 볼수록 보상도 커지죠.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수도권보다 환자가 적은 지역에서의 진료는 의료진 입장에서 불리한 구조에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강도가 높거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진료 횟수가 아닌, 건강 개선 성과를 따져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한다고 해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돼요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돼요
병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요.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그렇지 않아요 |
예를 들어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비급여 부문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데요, 상세한 기준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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