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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기준연도 : 2024
- 문의처 : 129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하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5.1(수) ~ 24.5.21(화)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관련 웹 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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