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팁

통상임금 정의 및 계산법

미니맥스1982 2024. 1.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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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통상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가족수당 :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  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도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는율레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도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군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이 됩니다.

 

(3)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절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가 됩니다.

 

별첨.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질의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알맞는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뭔가요? 회사측에서는 "연봉/365일"로 계산해주셨는데, 제 정보로는 "월기본급/209시간"입니다. (1일8시간 &주5회 근무함).

 

답변

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로 계산됩니다.

위 시간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나.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연차발생 및 수당등에 대한 계산은 개별적·구체적 근로사실관계에 파악 및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등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 대한 검토 사항이 많아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보다 상세답변을 안내받아 보시거나. 실질적 노동사건에 조사권한을 가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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