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미니맥스1982 2024. 2.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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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방문
  • 지원형태 : 현금지원
  • 지역 : 전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차량

  • 승용자동차(7~10인승)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지원금

  •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 200만원 초과 시, 15%납부
  •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용차량은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지원 일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 · 군 · 구청에 따라 상이

필요 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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