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상품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