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지원내용
구 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3. 지원제한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사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이상 미소금융 창업 · 운영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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