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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시키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시행 시기
- 2023년 9월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 : 6,653,000원, 4인 : 8,102,000원, 5인 : 9,497,000원, 6인 : 10,842,000원
주요내용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지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 수지원금액지원조건영아 연령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출산 ·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전월 1 ~ 15일 : 신청(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통보
- 당월 1일 ~ 말일 : 돌봄활동(월40 ~ 80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
사이트
서울시 안심돌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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