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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와의 첫만남! 첫만남이용권이란?

미니맥스1982 2024. 1.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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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제부터 주목해주세요 ㅎㅎㅎ

우선 아래 표를 보시면 대강 감이 잡혔을건데요~ ^.^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 단,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상시접수

 

필요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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