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4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미니맥스1982 2024. 3. 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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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지원형태 : 대출지원
  • 지역 : 전국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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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모두 세대주로 인정돼요

 

지원내용

 

대출한도

  • 4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3.25%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필요 제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바로가기)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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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어요!


문의처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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