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병원 적게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분기별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해요. 연간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래요. 반면에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등 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려고 한대요. 의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달라져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진찰, 검사,처치 등 행위에 따라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빨리 진료를 많이 볼수록 보상도 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