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10구간으로 구분 (87만원 ~ 1,014만원/'23년 기준)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 입원 본인부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