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10구간으로 구분 (87만원 ~ 1,014만원/'23년 기준)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 입원 본인부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보험료 결정 전 :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택('23년 기준 780만원) 초과 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 초과 금액 지급(다음 해 8월경)
- ※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가입자 보험료(다음연도 4월에정산된 확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관련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게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환급금을 확인하고"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치매,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e5x0tUo26o
https://www.youtube.com/watch?v=t1xn3EVH7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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