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기준연도 : 2024문의처 : 129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대상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2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