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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확인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미니맥스1982 2024. 1. 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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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자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운영기관

  • 채용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관에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관심높은 운영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부터 배정인원은 청년인턴 내일채움공제 기관만 조회가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신청방법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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