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무기장 고민하지 마세요!

미니맥스1982 2024. 1. 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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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다보면 세무기장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직접 한다는 사람도 있고 대행을 맡긴 사람도 있고

이거 완죤 헷갈립니다. 그쵸?

이번 내용은 세무기장에 대해 안내 드릴려고 합니다.

뭘 하시든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요? ^.^

그럼 출~~~~~~~~~바~~~~~~~~~~~~~~~~~~알

 


세무기장이란?

 

"기장" -->  장부에 적음. 또는 그 장부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기장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기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늘 이익만 나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보면 적자가 날때도 있겠죠?
(늘 이익만 나시기를 응원합니다. 짝 짝 짝)

기장을 하지 않게되면 실제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 할 수 없어서
대표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인정 받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적지만 소득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도 높으니 이점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장업무를 하기위해서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표님이 직접 기장을 하시거나, 직원을 고용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는바와 같이 세무와 회계는 전문 영역이기에 대표님께서 혼자 하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회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 복식부기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

 

일단 세무기장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죠...... 이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ㅎ)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복식부기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나눠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업종별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표를 살펴보면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아래 직업은 수입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노무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


세무기장의 장점

위에서부터 열심히 기장이 뭔지? 간편장부는 뭐고, 복식부기는 뭔지에 대해 맛 좀 봤습니다 ㅋㅋ

그렇다면 도대체 세무기장을 하면 뭐가 좋은걸까요? 4가지 말씀드릴게요

ⓛ 기장세액공제 ② 이월결손금공제 ③ 증빙자료 누락 예방 ④ 사업자금 흐름 파악 용이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② 이월결손금공제

세무기장을 하면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후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빙자료 누락 예방

몇개월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보관하다보면 누락될 수 있기때문에 세무기장과 증빙자료 대조로

누락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금 흐름 파악 용이

당연하 얘기겠지만, 대표님들께서는 그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아셔야겠죠? 사업의 기본이니까요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현재 융통 가능한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또 부채는 얼마인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

운영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세무기장은 무조건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한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무기장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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