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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은 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회목적부 대출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상품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소득, LTV, DTI)는 해당 취급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요건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신용 평가 및 정보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보유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상품구조
-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5억원 이하 - 대출만기
- 10년 이상 50년 이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본형 적격대출 :https://www.hf.go.kr/ko/sub01/sub01_03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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