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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70만원 한도 내에서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기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https://www.kfb.or.kr/main/main.php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뻬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겨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층원 - 익월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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