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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집 한채 장만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보세요 ^..^
지원대상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자산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모두 세대주로 인정
지원내용
대출한도
- 4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1.85% ~2.70%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소유권등기이전 혹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 제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 은행) 방문 신청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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