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서울특별시)

미니맥스1982 2023. 10. 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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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세요.

"대출금의 연 2.0% 지원"

 

놓치지 마세용~~~~

 

 

 

 

지원대상

  • 만19 ~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대출한도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창업특례자금 :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연 2.7% 금리로 창업자금/긴급구매자금 융자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상시접수

 

  필요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등 원공고 참조

 

  신청방법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6,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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